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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by €£¥$👋 2023. 2. 24.

퇴직금-주는-사람

경제활동을 위해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나 사회생활 스트레스로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본인이 충족됐다면 회사는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지급기준과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근로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한다.
2. 4주를 평균으로 1주 최소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한다.
3.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 말인즉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자라서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악덕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람을 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4대 보험 미가입에 경우도 국민연금에서 50만 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본인 퇴직금보다 범칙금을 더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참조]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나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14일 이후 지급하면 이 또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게 잘못이 돌아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선고
  • 개인 회생
  •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일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모든 경우에 인증이 필요합니다. 집을 살 경우 집 구매 시 사용한 자금액, 6개월 이상 요양자가 있는 경우 그를 인증할 증명서, 파산 선고 인증, 개인 회생 인증, 재난에 대한 피해액 인증 등에 관한 모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 없이는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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